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개발이익을 받기로 했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이 판사에게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단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9년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홍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재판부와 검찰, 회사 안팎 주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겪게 된 건 인생에서 간혹 마주치는 실수라기보다는 결국 제 인격성의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 변호인은 홍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참작 사유가 다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전거래는 대장동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순전한 사적 금전소비대차 거래였다”며 “금전거래를 통해 어떤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홍 회장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은혜를 갚으려 했던 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 대장동 관련 사건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홍 회장과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8일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