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차증권의 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또는 기재가 누락돼있거나 중요사항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되며, 3개월 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현대차증권은 시설자금 등 약 2천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총 3천12만482주로 이는 기존 총 발행주식의 94.9%에 해당하는 큰 규모인데, 이 같은 소식에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장보다 13.07% 떨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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