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인데 규제 늘고 처벌 강화...“건설업 등록 확 줄었다”

2025-08-20

올해 신규 건설업 등록 5491건…지난해 대비 12% 감소

중복규제와 과한 처벌만 강조…예방과 완화 중점 둬야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건설 불경기와 정부의 과도한 처벌 위주의 규제가 맞물리면서 신규 건설업 등록이 줄고 있다. 건설경기가 곧 경제활성화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규제와 처벌보다 예방과 완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0일 미디어펜이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건설업 신규등록(변경, 정정, 철회 포함) 건수는 549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58곳이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약 12% 감소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23년에도 6118건으로 올해보다 높았다.

이처럼 신규 유입이 쪼그라든 이유는 건설 불황에 더해 정부의 중복규제와 과한 처벌 수위 논의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산업을 관리 감시하는 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을 논의하며 중복 규제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건안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대부분 계류 중이고 처벌과 제재 위주의 법안만 탄력을 받고 있어 건설산업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에겐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순히 규제 강화와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타 산업과의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낙수효과를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부터 건설사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 건설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젊은 청년층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해 무조건 건설사만 탓하는 방식은 건설산업 자체를 외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은 다양한 사업군과 연계돼 있어 건설산업이 침체를 겪으면 연쇄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처벌위주의 법안보다는 예방과 완화에 중점을 두고 건설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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