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전 주한공관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알렸다. 외교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14일 저녁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탄핵안 표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 주한공관에 외교공한을 발송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보하며 "권한대행 하에서도 외교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관련 상황을 전 재외공관에도 알리면서 "엄중한 상황 하 복무 자세를 유지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주재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