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웠다…고용부담금 낼 판

2024-10-14

법무부가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최근 4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부담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비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120%에서 3년 만에 50%대로 떨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법무부가 제출한 장애인 채용 비율·연도별 고용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반드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은 93명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86명만 고용돼 의무고용률은 92.5%에 그쳤다. 이 때문에 내년 초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0~2023년 4년간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2020년과 2021년엔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이 각각 78·80명이었는데, 실제로 89명(114.1%), 96명(120%)을 고용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이 아닌 소속 근로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다. 2020년 66.7%, 2021년 72.2%, 2022년 70.1%, 지난해 70.3%이었지만 올해 법정 의무 고용인원 92명 중 50명만 인정받아 비율이 54.4%로 떨어졌다. 그동안 매년 2억7900만~4억700만씩 납부했던 고용부담금은 이듬해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은 2020년 3.4%에서 2022년 3.6%, 올해 3.8%로 산정됐다.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하면 월 미달 고용인원 수대로 부담기초액(123만7000~206만740원)을 곱해 고용장려금 등을 뺀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과 산하기관들도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검찰청은 올해 9월까지 소속 근로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800여 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5년간 고용부담금 총 1억 3500만원을 냈고, 정부법무공단에도 2020년과 2022년, 올해 9월까지 모두 1693만원 고용부담금이 부과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무고용률이 상향하고 매년 퇴직하는 인원을 메우지 못해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컨설팅을 받아 의무고용률을 최대한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은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할 법무부가 법무(無)부로 전락한 것”이라며 “의무 고용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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