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수의계약·보증료 감면 등 혜택

2024-10-02

■ 공공조달 지원제도 살펴보니

MAS·혁신제품·벤처나라 등

공공판로 확대에 많은 도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양질의 제품을 개발하고도 공공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지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 조달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공공분야에서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주목할만한 지원제도로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이 있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소프트웨어(SW) 중에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을 비롯해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 시행한 R&D 사업 성공 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해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총액수의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내 ‘우수조달물품인증몰’에 등록된다. 이와 함께 전시회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따른 지원을 받고 보증기관과 은행권의 보증료율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MAS 계약은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수요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연간 납품실적이 3000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 회사 이상이어야 하고,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MA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부문이 첫 번째 구매자가 돼 기술혁신과 초기시장 창출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미래자동차와 드론,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인공지능 등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려면 특허 및 실용신안,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벤처나라는 우수조달물품, MAS 계약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전용 제품 상품몰이다. 정부가 해당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판로개척과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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