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 3법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