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여름을 알리는 6월부터 8월까지 그야말로 걱정이다. 집중호우, 홍수 등 재해도 그렇지만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최근 기상 전망을 살펴보자면, 6월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평년(21.1~21.7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각각 40%다.
7월 기온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24.0~25.2도)보다 높겠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은 50%로 나타났다. 8월은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 상승 등으로 기온이 평년(24.6~25.6도)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6~8월 전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6월은 평균강수량보다 높겠지만 7~8월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은 강수량이 평년(101.6~174.0㎜)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적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 강수량 245.9~308.2㎜)과 8월(225.3~346.7㎜)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평년보다 많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30%, 20%다.
여름이라 덥고 비가 많이 오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매년 반복되지만, 녹록치 않은 기상 전망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건설 등 현장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관련 법령 숙지가 요구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감온도 31도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다.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도 이상에서 발생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폭염 작업 시 사업주가 온·습도계 비치 및 기록·관리,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충분한 식수와 소금 제공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의 휴식을 의무 부여해야 하고 작업 중단이 어려울 때는 개인 냉방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작업을 수행할 경우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옥외 이동 작업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안을 위반해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확대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지원되는 장비와 설비, 물품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이다.
지원 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 장비는 2000만원 한도, 온열환경 개선 설비는 3000만원 한도로, 지원 비율은 각각 70%로 책정됐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한도와 비율은 동일하지만 지원 비율이 50%로 적용된다.
“올해는 얼마나 더우려고 벌써 덥지”라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른 더위로 인해 여름이 길 것으로 보이고, 장마도 꽤 길지 않을까 예상된다.
아무쪼록 올해 여름은 각종 재해·재난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부 당국과 기업들의 선제적인 안전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인 안전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