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 ESG 경영시대, 증가하는 그린워싱 문제의 해법은

2024-10-14

그린워싱 사례는 2019년 57건에서 2023년에는 무려 4,935건으로 급증했으나 대부분 행정지도의 가벼운 처분

그린위싱 유형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

그린위싱 문제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외부검증 강화,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선택과 가치소비 지향, 정부의 법적 제재수준 강화, 시민사회의 감시 강화 등으로 해결

ESG경영이 기업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가면서,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그린워싱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활동이 환경친화적이라고 과장 혹은 허위로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그린워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을 엄격히 검증하고, 그린워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그린워싱 사례에 대해 기업에 대한 행정지도 처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린워싱의 증가와 문제점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그린워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57건에 불과했던 그린워싱 사례가 2023년에는 무려 4,935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그린워싱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기업 100개 조사에서는 “그린워싱 모름”이 45%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 보호활동을 과장하거나 부분적인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기업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예: 자연에서 온, 천연 성분)이다. 또한 전체적인 환경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는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예: 일부 친환경 소재를 일부 사용)하거나 친환경 의미를 왜곡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 사용(예: 친환경 인증마크 오남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린워싱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한다. 첫째,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 기업들이 녹색 이미지를 과장해 내세움으로써, 소비자들은 해당 기업의 실제 환경성과와 노력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시키고,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저해한다.

둘째, 진정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그린워싱에 속은 소비자들은 ESG 활동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며, 이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ESG 경영이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그린워싱은 기업의 실제 환경 개선 노력을 가린 채 허위 정보를 퍼뜨리므로, 진정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방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린워싱은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저해하고, 전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힘을 합쳐 그린워싱 행위를 방지하고 진정한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

기업들의 그린워싱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의 투명한 환경 정보의 공개와 외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관련 주요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이 공개한 환경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제품 선택 및 가치소비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는 기업의 친환경 주장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인증 현황, 실제 성과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고 가치소비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등 소비자의 역할을 적극 해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는 그린워싱의 법적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그린위싱 대부분의 경우 행정지도만 받을 뿐 과태료 납부나 영업 중지 처분을 받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워싱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환경 등 ESG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의무를 조속히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민 사회의 감시와 감시체계 강화해야 한다.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등이 기업의 실제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업의 그린워싱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공론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감시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그린워싱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 기업, 소비자, 투자자,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시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경제신문 =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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