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미애, 강승규, 서명옥, 김상훈, 성일종, 조경태, 이종배, 권성동, 김승수, 최수진, 김은혜, 송석준, 강선영, 이만희, 김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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