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세금 2억 7000만 원 돌려받는다…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부 승소

2025-04-15

[비즈한국] 대한항공이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위법하게 과세됐다며,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 6개 정부 기관에 총 2억 6945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항공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과세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2021년 7월 대한항공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한항공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보유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분리과세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중복 과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감면 대상 토지에 대해 이들을 분리해 과세하지 않고, 합산해 과세한 후 일정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였다.

대한항공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대한민국,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강서구, 용인시 기흥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6곳이다.

당시 지방세법은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공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부 토지에 대해 감액을 규정하면서도 과세 구분 방식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경감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처촌특별세 등을 산정했다. 이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서울시 등 피고 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미 세제를 감면받는 부분에 이중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용인시 기흥구청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산정했다. 강서세무서장은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이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산정한 환급금은 총 2억 6945만 원. 각 대한민국 2억 2741만 2400원, 서울특별시 2008만 3929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615만 2222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819만 3447원, 용인시 기흥구 278만 1332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482만 8596원이다.

용인시 기흥구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항소를 포기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를 포기한 용인시 관계자는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소송을 끌고 가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포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계자 역시 “금액이 크지 않아 판결대로 이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서구는 지난 3~4월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항소심을 진행 중이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다른 과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2018년까지다. 2019년에는 개정돼 향후 추가적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이 때문에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과세 실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산세가 감경되는 토지에 정확히 과세 대상을 어떻게 분리하는지를 규정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 과세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들이 다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한 상황이라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해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측 변론을 담당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전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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