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결손 은폐? 사실무근”

2025-10-23

“본부 감사는 연 4회 정기 감사”

“-99억 결손, 상반기 수치 부풀린 것”

“통합재무제표 기준 53억 흑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음저협)가 최근 국정감사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감사제도 및 회계 관련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음저협은 23일 ‘특별감사 남용’ 주장은 규정에 따른 정기 감사 및 팬데믹 기간의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결손 은폐’ 의혹은 문체부 지침에 따른 통합재무제표 기준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회장이 감사권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실무적 협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음저협은 ‘특별감사 남용’ 주장에 대해, 본부 감사는 협회 감사규정에 따라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되는 정기 감사라고 밝혔다. ‘센터 특별감사’의 경우,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센터 정기감사(연 2회) 규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규 센터 감사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센터 정기감사 재신설을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부회계감사가 결손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통합재무제표 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재무제표 기준 매년 흑자를 기록해 2024년 말 기준 약 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누적 이익잉여금은 +29억원으로 전환되며 재정 구조가 안정화됐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의혹에 인용된 -99억원의 결손 수치에 대해 “2024년 6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재무상태표는 반기(상반기) 수치에 연말에 계상해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더해 계산한 것”이라며 “‘결손이 커 보이게’ 계산한 셈”이라고 했다. 협회는 실제 2024년 말 기준 일반회계 실적은 27.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장이 감사권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감사규정상 회장과 협의하는 것은 실무적 일정 조정일 뿐, 회장이 감사 내용을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추가열 회장은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해왔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장이 개입하거나 감사를 제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며 “감사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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