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차녀, 증여세 소송 2심서도 승리

2025-02-01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조양래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증여세 부과 취소 2심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증여세 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것에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이어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조씨는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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