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값에 가라 급여 대납까지"...LS家 구은정 태은물류 대표, 하청업체 갑질 묵인에 결국 "피소"

2024-09-06

【 청년일보 】 LS그룹의 일가이자 물류업체 태은물류의 대표이사인 구은정씨가 검찰에 피소됐다.

구은정씨는 태은물류 직원들이 하청업체인 GLS로지스틱스 대표 김 모씨에게 자행한 갖가지 갑질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GLS로지스틱스 김 모 대표는 태은물류 직원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한 상납 요구에 불이익을 우려, 불가피하게 사채까지 끌어다쓰며 수개월간 금품과 차량 등을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태은물류 측은 GLS로지스틱스에 ▲업무방해 ▲부당한 페널티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등 갖가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태은물류 센터장들, 수년간 금품 및 차량 상납 강요…"길바닥에 내 앉을 준비해라" 협박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GLS로지스틱스 김 모 대표는 지난 7월말 태은물류의 대표이사 구은정씨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에 고발했다.

구은정씨는 고(故)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조카이자, 고(故)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장녀로 구자은 LS그룹 회장과는 남매사이다. 구은정씨는 지난 2013년 태은물류 대표이사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다트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구은정씨는 LS그룹 주식 보통주 24만8천180주(지분율 0.77%)를 보유했고, 태은물류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고발장과 GLS로지스틱스 김 모 대표에 따르면 GLS로지스틱스 김 모 대표는 부친이 운영했던 LNK와 LS일렉트릭을 화주사로 둔 태은물류간의 하도급계약을 이어받아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여간 물류센터 운영업무인 입출고 검수·포장·재고 및 창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김 모 대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태은물류의 직원(센터장)인 이 모씨와 김 모씨 등으로부터 계약유지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품상납은 물론 BMW 1대와 말리부 2대 등을 제공해 달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모 대표에 따르면 이 모씨는 본인의 여자친구 유 모씨의 계좌로, 그가 퇴사한 이후 센터장이 된 김 모씨는 본인 모친 명의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품을 상납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모 대표는 "1대 센터장인 이 모씨에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차량 3대와 1~2억원 가량의 현금을 상납했고, 2대 센터장인 김 모씨에게는 2021년부터 2023년 초까지 회식비와 골프비용 등 7~8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상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이 모씨의 경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직원들과 길바닥에 내 앉을 준비를 하라"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김 대표는 "상납을 강요한 김 모씨를 공갈과 갈취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까지 했지만, 태은물류는 그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급에 처했고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페널티 비용 떠넘기기에 일방적 계약 취소까지…태은물류 갑질 '천태만상'

또한 김 모 대표는 태은물류 측이 업무방해와 부당한 페널티 비용 청구에 이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갖가지 갑질 행태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모 대표에 따르면 태은물류는 LS일렉트릭 천안물류센터 내 입고 적치·출고시 작업공간 부족으로 생산성이 하락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인력의 연장근로 비용을 모두 GLS로지스틱스에 떠넘겼다.

이후 공간부족에 대한 김 모 대표의 지속적인 항의에 LS일렉트릭은 2023년 LS산전 청주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으나 태은물류측이 해당 센터에 제품 보관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출고 지연·미오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태은물류 측은 이로 인한 패널티 비용 발생의 원인도 입증하지 못한 채 약 8천8백여만원의 비용을 GLS로지스틱스에 청구했다.

김 모 대표는 "패널티 비용에 대해선 억울한 점 투성이"라며 "일례로 태은물류에서 관리하던 물품을 태은물류 직원들이 무단으로 가져가 재고가 비어도 그 패널티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모 대표는 계약취소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도급법 제8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태은물류는 정확한 사실도 파악하지 않은 채 김 모 대표의 파산과 GLS로지스틱스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24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김 모 대표는 "계약해지통보 당시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도 태은물류과 페널티 비용을 GLS로지스틱스에 떠넘기고 불법적으로 금전을 요구해서 발생한 불가피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더해 김 모 대표는 태은물류가 하도급법 상 의무사항인 서면 발급의무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모 대표는 "태은물류는 하도급법상 교부대상인 서면에 법정사항을 기재해 '작업 시작 전'에 GLS로지스틱스에 이를 교부해야 하나, 재개약 시점이 도래해 단가 산출 후 견적을 넣었음에도 태은물류 측이 시간 끌기로 재개약을 늦췄다"며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 계약해지시까지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태은물류로 부터 계약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받지 못해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했다. 결국 페널티 비용을 청구당하는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우리가 떠안아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모 대표는 GLS로지스틱스과 태은물류간의 이뤄진 일련에 상황에 대해 대표이사인 구은정씨도 모를리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모 대표는 "지난해 초 구 대표의 압구정 자택 앞에 찾아가 만나자고 전화를 했지만, 구 대표가 '청주센터 관련한 이야기라면 실무자와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며 만나주지 않았다"며 "통화내용상 구 대표가 이 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의 상황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하며 "저처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을텐데 기댈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며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이 더이상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당한 금품 요구, 금전적 손실 책임 전가 등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업체 현장 조사를 통해 행정적인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조계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횡포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은물류 측은 구은정 대표 피소와 관련해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태은물류 한 관계자는 "피소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고발한 쪽에서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한 만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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