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알테쉬 겨냥 '저가 수입품 면세 폐지' 이달 말 추진

2024-07-03

대(對)중국 ‘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을 겨냥한 관세 부과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약 22만 4000원) 이하의 ‘온라인 직구’ 물품에 적용하던 면세 제도의 폐지를 이달 말 제안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EU 이외 지역에서 역내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운송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다. 한 소식통은 “주요 표적은 중국의 대표적인 저가 상품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테무·쉬인”이라고 말했다.

EU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저가 수입품 면세 제도를 통해 막대한 무관세 수익을 벌어들이자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역외에서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 개에 달한다. 저가 상품의 온라인 직구가 인기를 끌면서 올해 4월에만 35만 개의 품목이 무관세로 EU 국경을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EU 장난감 업계는 중국 소매업체들이 테무 등을 앞세워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을 역내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완구산업협회(TIE)는 2월 테무에서 구입한 19개 완구 제품을 조사한 결과 EU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하나도 없었으며 이 가운데 18개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위험을 끼쳤다고 발표했다. EU 회원국에서 보고된 ‘위험한 수입품’은 지난해 3400개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화장품, 장난감, 전자 기기, 의류 등이었다.

EU는 3월 디지털서비스법(DSA)를 마련해 알리·테무·쉬인 등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전방위적인 규제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유입세가 가팔라지고 있어 추가 대책 마련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크리스텔 델베르헤 유로커머스 사무총장은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라면 어디에 본사를 두고 있든 EU 기준에 부합하는 경기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면세 폐지안은 일부 EU 회원국들이 통관 업무가 과도해지는 점을 들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집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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