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근절'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첫 관문 통과…과징금은 보류

2025-01-06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현재 자율규제로 관리 중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법안은 대상 범위와 위반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문자재판매사와 문자중계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인증제도를 민간 자율규제에서 정부 주도 인증으로 전환하고 검증된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 자격을 부여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영업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한다. 현재 1168개 문자재판매사 중 706곳만 신청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퇴출 예정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스팸문자 발송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인당 월평균 불법스팸 수신량은 16.34통으로 전년 하반기보다 2.85통 늘었다.

정부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나 문자중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됐다.

최민희 의원과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 관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전송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이익 산정 곤란시 10억원 이하)를 과징금으로 규율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의 경우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반행위별로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부과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한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전송자격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이동통신사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 수탁자를 문자재판매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조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제재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통사 등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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