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뇌졸중·수면장애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 검토

2025-06-09

경찰청은 치매 등 신체질환을 앓는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시장·상가·인도 등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중대한 신체질환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와 무관하게 운전 능력이 저하된 이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서울대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가 신체 장애 및 정신질환 위주로만 돼 있어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신체질환은 면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전면허 결격 사유를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운전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일부 주(州)와 호주 등에선 고령의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고속도로 운전과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운전 적합성이 부족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페달 오조작 억제 장치 등으로 구성된 ‘첨단 운전 지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고령 인구의 이동권 침해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추가 연구 및 의료계 등과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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