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으로 불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 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된 경우,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수단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업자가 '○○ 포인트', '○○ 머니', '○○ 캐시'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순변심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불업자가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위법 가맹점과 가맹점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 가맹점이 충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약관 등에 기재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환급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기 때문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이내라면 선불 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는 약관을 통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 시효기간인 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용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 도래 사실과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