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슬리피가 배임 혐의를 벗었다.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으로 피소된 슬리피에 대해 지난 3월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가 배임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이다.
슬리피는 지난해 9월, 전 소속사(현재 파산상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슬리피가 주장한 내용이 근거가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점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슬리피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슬리피는 "또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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