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 및 외환검사 투-트랙 수행
서울세관 조사2국은 2018년 9월,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조사2국은 크게 외환조사와 외환검사로 나뉘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외환조사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불법 외환범죄 조사를 전담하며,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범칙 사건 수사를 전담한다.
외환검사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 적정성을 점검하고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행정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외환검사는 단순한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필요시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조한진 국장은 “외환조사와 외환검사의 차이는 강제 수사권의 여부이며, 건전한 외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도와 범죄 단속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검사는 정기 건강검진처럼…‘사전 예방 차원’
서울세관 조사2국은 관세청의 예방적 외환검사라는 정책에 맞춰 수출입기업 전반에 대해 외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외환관련 법규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지 외환검사를 실시했다면, 이제는 업계 전반의 외환 자율점검 분위기 확산과 법규준수도를 위해 업종별‧테마별 일제검사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조사2국은 밝혔다. 다만, 외환검사를 확대하면서도 기업에서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실지검사와 서면검사 및 부분검사 등 검사방법을 선택적‧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관 조사2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 검사의 주요 방향은 ▲단일기업에 대한 일회성 검사가 아닌 업종별‧테마별 일제 검사 ▲실지검사와 서면검사(전부/부분)의 선택적‧탄력적 운영을 통한 기업 부담 최소화 ▲외환검사 대상업종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조한진 국장은 서울세관의 외환 조사‧검사 방향에 대해 “기업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병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적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사전 예방점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조금 소홀히 여겨왔던 외환분야에 대한 점검을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한 번쯤 외환 업무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조치임을 그는 강조했다.
자금세탁 범죄 원천차단…‘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적극 활용 및 ‘환전 전담팀’ 운영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불법 환전상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돈을 세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도피 등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서울세관 조사2국은 이러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도입한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불법 환전상들의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환전영업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 전담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환전영업자 관리는 전담인력 없이 외환검사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외환관리 사각지대 중 하나였다.
특히, 부족한 단속인력으로 인해 주로 환전영업자의 등록‧변경‧갱신과 연중 1~2회 정도 환전영업소 현장점검 등 단순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되어 불법 환전영업자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한진 국장은 이에 대해 “올해는 인력도 보강하고 단속 체계도 개편해 특히, 마약‧보이스피싱‧도박자금의 환치기나 자금세탁과 연계된 환전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고도화된 전문인력이 디지털 포렌식 센터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꾸려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법적 정비와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수출입 무역관련 사기‧횡령‧배임 혐의 수사권 확대 필요
현재 관세청 공무원들은 자금세탁과 재산도피에 대한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세탁과 재산도피의 목적범죄인 사기‧횡령‧배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조한진 국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이미 사기‧횡령‧배임 등에 대한 명백한 혐의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송치 단계에서 관련 혐의 수사는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검찰에서는 다시 증거수집을 위한 추가 압수영장 집행 등 사건해결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금세탁 및 재산도피 혐의가 발견될 경우, 대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와 함께 연루되어 있다”며, “외환 범죄 수사에서는 횡령과 사기 혐의가 무조건 수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 기업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때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 강화’로 ‘최고 수준’의 외환수사 조직 목표
서울세관 조사2국은 외환범죄 단속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 직원들에게 가상자산 추적‧분석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수사사례를 선정해 당시 사건이슈, 수사기법 및 수사결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직원 개개인이 외환조사 분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한진 국장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무역금융범죄를 차단하는 데 직원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스케치] 서울세관 조사2국, ‘소통과 팀워크’로 효율성 극대화
서울세관 조사2국장실에 들어서자 조한진 국장을 중심으로 외환조사총괄과 직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회의 내내 국장과 직원들은 진지하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직사회에서 으레 서열과 위계질서가 강조되기 마련이지만, 조사2국은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소통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문화는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세관 조사2국은 조한진 국장이 지난 1월 부임한 이래 팀 간 장벽을 허물고 협업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는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기획 조사에서도 열린 협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직원 선발 시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팀워크, 배려심, 솔선수범 등 조직 친화적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협업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는 소정의 격려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조한진 조사2국장은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며, 소통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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