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2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지연, 임이자, 김소희, 김태호, 김기현, 김용태, 박충권, 강선영, 우재준, 윤상현, 김정재, 김위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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