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2.10 12:00 수정 2024.12.10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사용설명서를 통해 안마의자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인다는 거짓·과장 내용을 표시한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했다.
특히 ‘바이노럴 비트’를 사용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설명서에 추가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