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 미지급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직접 출석해 목소리를 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승기는 “정산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후크 측은 “오히려 이승기에게 정산금 이상의 돈을 줬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 받지 못한 것을 두고 문제기를 제기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후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약 13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원을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승기는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정산금이 96억원에 달한다”며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이승기는 받은 정산금 54억원 중 소송비를 제외한 5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14일 원고 측이 미리 제출한 자료 중 일부 맞는 부분이 있어 피고 측 입장을 듣고 종결을 결정하겠다”며 “재판부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참고 서면으로 재개하겠다”고 판결했다.
이승기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적어온 글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나는 18년간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내가 요청했을 때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던 모든 자료가 존재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재판부 요청에 자료를 제출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정산금을 요구하니 나중에야 정산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며 “내가 왜 음원 수입을 물어서야 받을 수 있는거냐”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승기는 “여전히 어린 친구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최근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생겨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후크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에서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는 후배들이 정산금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025년 1월17일을 선고공판일로 잡았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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