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JYJ법' 유명무실…野 정연욱 "문체부, 대형기획사 조사·점검 없어"

2025-10-13

"시우민 피해 소속사, 외압 통보 사실 공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형기획사의 갑질'로 대표되는 'JYJ 사태' 이후 관련 법까지 제정됐으나,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일선 현장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불공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형기획사를 상대로 한 방송출연 제한 금지법, 일명 'JYJ법' 위반 관련 조사 및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또 같은 기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이나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가 연예계의 불공정 행위 및 갑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그룹 엑소(EXO) 출신 가수 시우민이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속사 분쟁 이후 방송 출연이 무산된 사례를 들었다.

시우민의 현 소속사인 '원헌드레드'는 최근 KBS 측이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례가 있음에도 문체부는 파악 사례가 없고, 관련 조사나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2015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JYJ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그룹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방송사에 해당 멤버들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외면 속에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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