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건강상 이유’ 소환 불응…내란 특검, 구치소에 건강 상태 확인 공문

2025-07-11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예정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이후 이뤄진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특검팀은 강제구인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특검팀에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만 들었을 뿐 이외 구체적인 다른 사정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건강이 안 좋은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수용자 입소 시 건강검진 및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에는 구금(拘禁)과 구인(拘引)이 포함되며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단계를 바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확인된다면 구인 등 강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상 구속 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치소 측에 협조를 요청한 뒤 교도관을 통해 피의자를 구인한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에서 객관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보내면 이를 검토해 일반 상식 범위 내에서 판단하겠다”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자료 검토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출석 통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치소 방문조사 고려 안 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재판에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있고, 방문 조사가 이뤄진 전직 대통령 사례와는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고 짚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을 당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만큼 이번 주말에 추가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와 동기, 구체적인 행위 등을 조사하겠단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구속됐을 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공수처는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단 점과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수용번호 3617 달고, 2평대 독방 수감

한편 윤 전 대통령은 3617 수용번호가 적힌 갈대색 미결 수용자복을 입고,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에 수용돼 있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관할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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