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급추계위원 과반 이상, 의료계 추천 인사 구성 명시
"증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있을 시 정원 감원도 가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법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증원은 물리적으로 철회시키기 힘든 시점이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심사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 등이 담겼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이 경우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8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제5호를 신설한다. 신설된 내용은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에는 제8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신설되는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내용에는 각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칙을 제2조(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의5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 의원의 발의안을 두고 "그간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하여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색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도로 오는 11일 출범을 예고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선 의협과 전공의 단체 등이 보이콧을 하며 '여의정 협의체'로 반쪽짜리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협력적인 관계로 보이지도 않기에 대화의 실효 측면에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