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위고비' 처방 제한

2024-11-29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국내 출시된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해 허가된 약물이다. 그러나 출시 이후 대면 및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도 쉽게 처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 제한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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