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앞뒀지만...전주시 곳곳 외국어 간판 ‘점령’

2024-10-07

제578돌 한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주지역 곳곳 한글 표기가 없는 외국어 간판이 난무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간판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도 함께 적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3층 이하의 면적이 5㎡ 미만인 간판은 지자체 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법을 따를 의무가 없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글을 지키기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본보는 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위치한 객사길을 찾았다. 이곳 일대의 상가들은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외국어 간판 중 한글 표기가 없는 간판도 종종 볼 수 있어 현지 음식점 느낌도 주고 있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본식 선술집 등의 일본풍 식당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일본어로 표기된 간판들이 다른 외국어 간판보다 더 쉽게 눈에 띄었다.

시민 김 모(33) 씨는 “요즘 새로 생기는 식당들은 대부분 일본어 간판이 달린 일본식 선술집과 영어, 중국어로만 표기되는 등 한글이 표기되지 않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러 대학가나 시내에 가면 한국이 아닌 느낌이 난다”며 “외국어 간판이 20대 층에서는 인기가 높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지만, 외국어 간판을 이해하기 어려운 연령대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구정문 인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각종 외국어가 적혀 있는 간판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실제, 한 일본풍 식당은 간판뿐만 아니라 가게 앞 입간판, 메뉴판까지 일본어로 도배돼 있기도 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곳을 지나던 박 모(51) 씨는 “외국어 간판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외국어를 모르는 시민들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문화도시인 전주는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어 간판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외국어 간판을 단 업소들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야간단속을 통해서도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곳들은 여러 번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며 “외국어 간판이 늘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규정이 애매해 단속과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해 꾸준히 한글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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