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다.
법원노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다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노조는 ‘신속 심리’ 필요성과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법원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다”며 “조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판결로 조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으며,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쿠데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 대법원장도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