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피해자 세금환급 2년 걸린다…조사 케이스 50만건 적체

2024-06-28

신분도용 범죄 피해를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IRS)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보호국(NTA)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IRS 측의 행정처리가 늦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것은 신분도용 범죄다.

NTA에 따르면 사기 범죄자들은 세금환급을 노리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빠르게 세금보고를 하는 수법을 쓴다. 이후 신분을 도용 당했는지 모르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면 IRS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이런 경우 IRS는 두 번째 세금환급을 하지 않고 케이스를 조사한다. 이 조사과정이 끝나고 환급을 받기까지의 평균 22개월이나 걸린다는 게 NTA의 지적이다.

납세자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세금 환급을 2년 가까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환급을 받아 해결하려 했던 미납 의료비나 카드빚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부는 재정난으로 개인 대출도 받아야 하는 손해를 겪기도 했다. 신분도용 피해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몰려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NTA는 현재 조사 중인 신분도용 케이스가 50만 건에 달하며 처리 기간 또한 전년 대비 3개월이 늘어났다고 밝히며 IRS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NTA의 에린 콜린스 권익옹호관은 “적체된 신분도용 케이스가 터무니없이 많다”며 “IRS가 피해자들을 위해 먼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IRS는 이런 지적에 대해 “신분도용 케이스 처리가 오래 걸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중요 케이스 처리 인원을 증원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NTA는 일반적인 세금보고의 처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기간 극도로 느려진 처리 속도가 정상수준을 회복했고 납세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IRS는 행정처리가 늦어 적체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80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비판은 더 거셌다. IRS는 7조 달러에 달하는 미납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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