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베이비솔트' 등 화장품업체 4곳 ‘화장품법 위반’ 적발

2024-09-30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조나 광고 과정에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에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로 화장품을 홍보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베이비솔트, 블랑두부, 토리구대, 퍼퓸홀릭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경고와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9월 5일 퍼퓸홀릭, 베이비솔트, 토리구대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퍼퓸홀릭은 책임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마리스 캡슐 퍼퓸 크리드다니엘’, ‘마리스 캡슐 퍼퓸 베리베리’, ‘마리스 캡슐 퍼퓸 블루’, ‘마리스 캡슐 퍼퓸 오리지널’, ‘마리스 캡슐 퍼퓸 러브노트’, ‘마리스 캡슐 퍼퓸 베르무트’, ‘마리스 캡슐 퍼퓸 프렌치 키스’, ‘마리스 캡슐 퍼퓸 럭셔리’ 등 8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7일 점검일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Made in USA 수입원료로 제조된 최상의 페로몬 향수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퍼퓸홀릭에 문제가 된 품목들에 대한 광고를 2개월(9월 19일~11월 18일)간 실시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베이비솔트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위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베이비솔트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에 대해 ‘화장비누공방’으로 등록한 뒤 ‘화장비누’만을 제조 및 책임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제조 유형 변경’, ‘책임판매 유형 변경’을 하지 않았다. 또 ‘두발용 제품류’ 중 ‘샴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상기 소재지에서 제조 및 책임판매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이 같은 이유로 베이비솔트는 식약처로부터 9월 19일 경고(책임판매업) 처분과 더불어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9일~10월 18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및 판매자는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토리구대는 책임판매(수입대행)하고 있는 화장품 ‘제로비탈 인텐시브 모이스처라이징 크림’과 관련해 2024년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 등에 ‘REDUCES CLINICAL SCORE FOR WRINKLES AROUND EYES WITH UP TO 50%’ 등의 문구를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또 화장품 ‘닥터 어도러블 에뮤 오일 크리미’와 관련해서는 2024년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100% pure refined organic’, ‘100% 순수 천연 아르간 마라케시 오일’ 등의 문구를 사용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화장품 ‘파머시 스위트 애플 클린 메이크업 멜트어웨이 클렌징밤’, ‘파머시 그린 클린 메이크업 멜트어웨이 클렌징밤’에 대해서는 2024년 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입증된 결과 +99% 제거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됨 피부결 개선 1회 클렌징 후 즉각적으로 수분 공급 1회 클렌징 후 97%가 과잉 유분 감소를 보였습니다. 1회 사용 후 3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평균 결과 기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파머시 스위트 애플 클린 메이크업 멜트어웨이 클렌징밤’, ‘파머시 그린 클린 메이크업 멜트어웨이 클렌징밤’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2개월(9월 19일~11월 18일), ‘제로비탈 인텐시브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닥터 어도러블 에뮤 오일 크리미’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19일~12월 18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9월 12일 블랑두부가 화장품 ‘누본셀 어성초 그린에너지 에센스토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9월 13일~12월 12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9월 5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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