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옆 한복대여점서 이것, 알고 보니 불법…헤어·메이크업 불법 제공 업소 적발

2025-12-11

최근 서울 고궁 주변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복을 빌려주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여러 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0~11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추진됐다.

민사국은 이용자 후기, 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 업소 38곳을 추렸다. 적발된 곳은 업소 안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만~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빌려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만~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의 불법 미용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국 관계자는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인 만큼 업소의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구청이 발급한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의심업소를 발견했을 때 ‘서울시 응답소’ 등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시의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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