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령화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식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나, 현실의 규제 장벽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KB국민은행 신탁부 곽종규 변호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업승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 구조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식신탁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 승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종규 변호사는 주식신탁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강점으로 소유권, 의결권, 수익권을 분리해 재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주식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하되, '의결권(지배권)'은 계약에 따라 특정 후계자에게 집중 시켜 승계 후에도 흔들림 없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등 경제적 이익(수익권)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 동기를 해소하고 감정적·경제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신탁은 결국 상속 개시 전 생전 계약으로 승계 구조를 법적으로 확장해 상속 이후 발생 가능한 복잡한 소송과 경영권 분쟁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실효적 장치라는 평가다.
그러나 그는 주식신탁이 가업승계 수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도의 미비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3가지의 주식신탁 활용을 가로막는 현행 법체계의 장애요인으로는 ▲자본시장법상의 의결권 제한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의 불확실성 ▲신탁법과 상법 간 규율 방식의 차이 등이 있다.
곽 변호사가 밝힌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신탁업자가 특정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특히 해당 규제는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다수의 지분을 신탁에 편입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 이전에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한다.
가업승계 신탁에서는 수탁자가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직접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주식을 신탁에 편입하면 법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피상속인의 "보유주식"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승계 전략 설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탁법과 상법 간 규율 방식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은 신탁법이 수탁자의 권한이 위탁자/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된다고 보고 있으나, 상법은 의결권 행사를 주주의 고유 권한으로 본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주식신탁의 핵심인 의결권/수익권 분리 구조가 상법상 규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같은 법제도 미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적·정책적 정비가 필요하다"라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에 한해 일정 요건 하에 의결권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탁된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으로 간주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증여의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도 신탁법과 상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 의결권/수익권 분리 구조의 적법성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립,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계약 표준화를 통해 실무 활용도를 높여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곽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존속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문제"라며, "주식신탁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박민규, 유동수 의원 측도 이날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신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입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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