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센트럴파크호텔 법정 싸움 재발, 정상화는 무산

2024-09-23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의 정상화는 또 다시 물거품이 됐고 첨예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iH인천도시공사는 호텔 사업자 측을 상대로 불법행위 정리 및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소송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호텔 사업자 측도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작정이다.

앞서 지난 4월 iH는 호텔 사업자인 미래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라 유치권을 행사중인 대야산업개발과 호텔 정상화 촉진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결과에 iH 이사회가 불수용 입장을 정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iH는 최근 호텔 정상화 방안으로 부동산 인도 절차(소송) 추진 및 관광사업자 지위 상실에 따른 불법영업 행위 등에 관해 고발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iH가 밝힌 법률 대응 사유로는 사업자의 ▲부도덕성 ▲공공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점 ▲공공의 필요성을 이용한 점 등이다.

특히 사업자의 공사대금 및 이자의 과다책정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부분을 부도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행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약 409억 원의 공사대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 부담 및 향후 연 12%의 이자 부담 리스크가 발생해 향후 법적 다툼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체결된 웨딩 예약과 연회, 객실예약 등 총 4102건의 예약자 민원에 대해 대체시설 알선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의 필요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iH 관계자는 “시와 iH,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 정상화 계획 추진을 통해 시정부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해결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불편과 근로자 불이익,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인천도시공사의 횡포라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합의서 체결 당시 소송을 위한 영업 정지에 합의한 것으로 법원 결정을 불수용한 인천도시공사와의 합의도 결렬됐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법원 조정 결정문이 iH 경영회의를 통과했으나 이사회에서 불수용되면서 공기업의 입장 번복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사업자는 “처음 합의한 대로 법원 조정을 따랐으면 절차대로 채권 정산이나 소유권 문제 해결이 됐을 것”이라며 “지난 5월 법원에 합의 입장문을 내고 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도 인천시 고위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의 부도덕성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업자에 대한)헛소문을 퍼트리고 있는 시 고위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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