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 점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내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 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강원도 춘천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는 사전점검을 앞두고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자 및 직계가족 이외 외부인 출입을 절대 금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해 논란이 됐다. 시공사는 외부인이 동반 입장해 하자 점검을 실시할 경우, 하자 논란이 발생하면 AS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한 가구에 대해 입주 후 단 3일간만 하자 접수를 받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었다. 업체가 사소한 부분까지 하자로 적출할 경우, 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는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자점검 대행업체는 법적 규제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업종 기준이나 관리 방안도 부재한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로 하자점검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5월부터 하자점검 대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명 ▲사업자 등록상 업종 및 업태 ▲전문자격 보유 여부 ▲장비 보유 현황 ▲점검 절차▲하자점검 비용 등을 포함한 시장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하자점검 서비스를 이용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 비용 적정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자가 제3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택법 제48조의2에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방문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하자점검 업체를 무조건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심사 건수와 하자 판정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9.6%였던 하자 판정 비율은 2022년 72.1%, 2023년 75%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774건의 하자심사 건수 중 78.9%(1399건)가 하자로 판정됐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