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공동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2025-05-20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달라지는 제도 소개

사전투표참관인수 제한, 개표원 국적확인, 공정선거참관인 제도 등

<전북일보·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공동기획>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2005년 8월 4일 통합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이래, 공직선거법은 20년 간 50차례 이상 개정됐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 증진을 위해 법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나 자주 바뀌는만큼 유권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어려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법의 개정 뿐 아니라 사회의 요구에 따라 선거관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선거때마다 다른데, 유권자들에게 이를 적극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소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향상, 국민 화합 등을 위해 이번 대선에서 변경되고 시행되는 선거제도들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근직원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 가능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이 불가능했다.

이어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는 규정이 바뀌면서 이들의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가능했지만 당내 경선운동은 허용됐다.

이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에서 이들의 선거운동은 전면 가능해졌다.

이같은 변경 배경은 제21대 총선 당시 카카오톡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모 공사 상근직원 2명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해 1월 25일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상근임원과 달리 이들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불법선거가 난무하던 시절의 환경에 비춰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관련 조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 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규제 조항이던 제254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계기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해석·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과 규칙도 개정되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해 3월 29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등의 배부를 제한하는 90조와 93조도 완화돼 제한금지기간이 선거일전 180일에서 선거일전 120일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시대에 맞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참관인 수 제한

그동안 선거 당일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참관인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참여하면서 사전투표소 당 평균 27명의 참관인이 등록됐는데, 그 문제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과도한 인원과 수당 지급 문제, 장소 협소 등이 그것이다.

실제 지난해 총선당시 사전투표참관인수는 전국적으로 9만8080명으로 과도하게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참관인 수당도 받는데 당초 책정된 56억8000만원 보다 많은 98억원이 이들에게 지급됐다.

장소의 문제도 제기됐다. 한정된 투표소 공간에 다수의 참관인이 상주하면서 참관 실효성은 떨어지고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올해 1월 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최대 8명으로 제한된다.

만약 선정되거나 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경우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추첨으로 선정하게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위한 제한으로 질서정연한 가운데 참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수 1시간 단위로 공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0개 도시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소 운영이 예상되는 40여 곳에 불법카메라가 발견됐다.

이에 선관위는 경찰과 합동으로 전 (사전)투개표소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례가 부정선거 의혹에 빠진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해 보겠다며 벌인 일이라며, 사전투표율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단적인 예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시·군별 사전투표자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는 매일 사전투표 종료 후 별도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구·시·군별이 아닌 사전투표소별로 관내·관외 투표자수를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변경이 사전투표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하고 부풀려진 수만큼 허위 투표지를 투입한다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인 투·개표 사무 지원시 국적확인 절차 강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주장중 하나가 선거의 투·개표 사무에 중국인이 대거 참여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이같은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개표 사무 지원신청시 국적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인 투·개표 사무지원의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임을 위촉요건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을 투·개표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선관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위해 2023년 11월 30일자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는 일반인의 투·개표사무원 지원시 국적 확인란을 추가해 국적여부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하고,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국적 확인 절차를 추가조치로 외국인의 투·개표사무 참여 소지를 제거해 중국인의 부정선거 조작 음모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선거참관단 구성 및 운영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및 개표 등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모든 선거관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선거 의혹 차단 및 선관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사)한국정치학회, (사)한국정당학회 등 선관위로부터 의뢰받은 2개 이상 학회는 참관단 규모 및 참관단원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 뒤 운영해 선거 전 1개월 부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희망하는 절차사무 전 과정을 참관하는데, 참관단과 학회 관계자가 절차사무 현장 참관을 하고 선관위 직원이 참관에 동행해 각 과정별 설명 및 질문·답변을 하게된다.

이들의 활동도 언론사들이 동행취재를 하거나 촬영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 종료후 학회가 참관단 운영결과를 포함한 대선 외부평가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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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대통령 선거 #달라지는 점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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