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함유 미표기” 잡채 리콜…H마트 매장 통해 유통

2025-03-18

뉴욕 등 동부 지역 한인마트에서 판매된 포장 잡채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기 문제로 인해 리콜 조치됐다.

지난 14일 식품의약국(FDA)의 발표에 따르면 HAR 마세페스가 제조 및 판매한 ‘진가 잡채(사진)’가 식품 내 계란 사용된 것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리콜됐다. 해당 제품 사진에는 계란 지단으로 보이는 내용물이 함께 포장됐다. 다만 라벨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서 리콜 대상이 됐다.

한식이 익숙한 한인들은 계란을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섭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FDA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8온스 및 12온스 용량의 제품으로, 여러 주에 걸쳐 H마트 매장을 통해 유통됐다. 리콜된 제품의 포장재는 투명 플라스틱이며, 상단에 유통기한 날짜가 2025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리콜 대상 제품의 바코드 번호는 265405006495, 267405004495, 266405008496, 268405005499 등 4개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에게서 질병이나 알레르기 반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리콜은 뉴욕주 농업 및 시장 식품 검사관이 매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라벨에 계란 사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뤄졌다.

리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로 반품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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