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한 소송 사건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변론기일 미지정 상태’라고 공시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부전-마산 복선 전철 공사 중 터널 붕괴 사고로, 소송액이 약 2,266억 원에 달한다. 지난 5월부터 변론기일이 지정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여전히 ‘변론기일 미지정’이라고 표기돼 있다.
KB손해보험은 주위적 피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0억 원이 넘는 대형 소송임에도 공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패소 시 KB손해보험은 95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는 기업의 중요한 법적 상황을 외부에 투명하게 알리는 수단이므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KB손해보험의 내부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본지는 KB손해보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