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AI전화 개인정보 과잉 수집 논란... "수집 내역만 1천160글자"

2024-10-15

통화 녹음 요약 등 연결 서비스 정보까지 수집

수집 항목만 1,160글자, 탈퇴 후에도 2년 보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 논란직후 파장 클 듯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SK텔레콤이 서비스하는 통화 플랫폼 ‘에이닷 전화’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에이닷’이 지난 6월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정권고’를 받은 데 이은 논란으로, SKT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당 황정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T가 T전화에 AI 기능을 더해 재출시한 ‘에이닷 전화’가 녹음된 통화 요약은 물론 이용자 입력 텍스트·음성·영상·문서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에이닷 전화 서비스에서 요약된 통화내용,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입력한 정보 외에도 연락처와 통화 기록,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 및 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까지 수집 대상이다. 게다가 통화 텍스트·음성 정보는 서비스를 탈퇴해도 2년간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다.

‘에이닷’의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필수 동의 약관에 명시된 개인정보만 한글로 1천 160여 글자에 달한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사용자가 ‘에이닷’으로 통화를 녹음하면 그 음성 데이터는 SKT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된다. 그런데 SKT는 해당 서버의 접속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난 6월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는데, ‘에이닷’의 AI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황정아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다”며,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두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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