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 때마다 페인트칠 등 몸살
전쟁기념물로 분류해 보호조치
영국 의회 앞 광장에 있는 윈스턴 처칠(1874∼1965) 전 총리의 동상에 올라가면 최고 징역 3개월, 1000파운드(186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7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처칠 동상과 화이트홀의 전몰자 추모비, 하이드 공원의 왕립 포병대 기념비 등을 전쟁 기념물로 분류해 보호할 방침이다.
이같은 전쟁 기념물을 타고 오르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조항이 의회에 발의된 범죄·치안법안에 포함됐다.
3.65m 높이의 처칠 동상은 웨스트민스터궁 시계탑 빅벤(엘리자베스 타워) 바로 앞이어서 관광객 발길이 잦은 관광 명소다. 또한 의회 앞 광장에서 잦은 시위로 인해 몸살을 앓곤 한다.
2014년 '민주주의를 점령하라' 시위 당시 한 남성이 동상 받침대에 올라 48시간을 버텼다. 이 시위자는 이후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0년 노동절 시위에는 전직 해병대원이 동상에 페인트칠을 하고 처칠 머리 부분에 녹색 잔디를 입혔다가 30일 구류를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시위 도중 18세 시위자가 페인트칠을 했다가 벌금 200파운드(37만원)와 배상금 1200파운드(223만원) 를 물었다.
처칠 전 총리는 1950년대 이곳을 본인의 동상을 세울 자리로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제막식은 처칠 사후 8년 만인 1973년 열렸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처칠 총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모든 후대 총리에게 귀감이 됐다”며 “그의 동상을 시위 플랫폼으로 삼는 건 분노를 유발하며, 우리에게는 이런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