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거덜 내는 뻔뻔한 헌법 모독

2025-01-09

12·3 내란 사태가 엉뚱하게 장기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이 묻지마 옹호세력을 집결시키면서 심리적 내전 수준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도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허구가 만들어내는 황당한 궤변을 내세워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하는 법리논쟁을 결합시켜 애당초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거나 사법절차를 통해 논박되어야 할 사항을 공권력을 부정하는 정치선동으로 둔갑시키길 서슴지 않는다.

탄핵심판에서 내란행위를 헌법위반 문제로 한정하는 과정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구별되는 징계절차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탄핵심판에서는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만 심판하면 된다.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는 헌재의 관할이 아니며 별도로 형사법정에서 다툴 일이다. 국회의 소추사실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의 대상을 헌재의 관할에 맞게 정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이 과정은 그동안의 탄핵결정에서 확고히 확립된 바 있다.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 즉, 내란죄와 관련한 ‘소추사유’를 형법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의 관점에서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사건 당시 국회 소추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은 방법으로 탄핵사유를 정리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소송기술적 문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정쟁거리로 만들어서 윤 대통령을 비호한다. 권 대표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악의적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다.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소추단이 바람(내란)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이 징계사유(헌법위반)가 되는지 징계절차의 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을 마치 바람을 심의하지 말자고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 그러면서 탄핵 각하 사유라며 헌재를 흔들어댄다. 참 고약한 헌법 모독이다.

권 대표의 뻔뻔한 헌법 모독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일 수 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궤변에도 이어진다. 이런 주장은 법의 정신이나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법을 도구 삼아 이권과 권력만 챙기는 ‘법꾸라지’들에게 전형적인 개념과 논리 조작의 사례다. 군병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배제하는 시도 자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국헌문란과 맞닿아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인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법령이나 제도의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인 협박행위가 된다.

법조문이 있건 말건, 판례야 있건 말건, 전 국민이 눈으로 본 사실마저 부정하고 짧은 시간에 계엄을 해제했으니 내란은 아니란다. 정당의 대표가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주장이 있으니 정치적 논쟁이 있는 셈이고, 논쟁이 되었으니 헌법상 의무사항도 이행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도 자기들 입맛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내란피의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대통령이므로 경호해야 한다는 궤변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다. 이런 공권력의 충돌이 있는데도 헌법수호 의무를 다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다는 일이 고작 사람이 다치는 일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뿐이고 정작 법집행에는 손을 놓는다. 법에 따른 공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무정부 상태인데, 그런 무법 상태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국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로 우리나라를 내모는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진영론은 애당초 설 자리가 없다. 진영이든 이념이든 그 차이를 헌정질서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철칙이거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내란을 비호하고 사법절차마저 부정하면서 어떻게 상생과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별로만 받아들이는 내전적 관점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제발 뻔뻔한 헌법 모독을 그치고 나라 꼴 좀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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