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신문고]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을 위해서 명확한 과업지시서가 필요하다.

2025-06-18

나민경 건축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유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과업지시서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에게 발주처가 제공하는 명확한 과업 및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그 중 건축설계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과업의 목적을 위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들을 살펴 보면 프로젝트와는 다른 과업지시서를 종종 받아보곤 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개요만을 고쳐 돌려쓰는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에게 책임회피 기능과 건축사에게 과도한 용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과업지시서 중 일부를 발췌, 재검토한 것이다.

첫째, 과업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 과업의 범위는 총괄 디자인의 개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계획설계는 모든 설계의 시작인 개념설정 부분이므로 리모델링 설계 시 제외되는 계획설계 부분의 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건축의 종류별로 설계대가를 적절히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과업지시서상 추가업무를 제시하는 항목이다. 추가업무에는 각종 조사, 검사보고서, 투시도/조감도/실내외 색상계획, 인증관련 업무 등이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따르면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직선보간법에 의한 공사비에 따른 계상이며, 그 안에 포함되는 제출물은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에 명확히 표현돼 있으므로 추가업무에 대한 근거가 과업지시서에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설계 의도구현에 따른 건축 과정의 지속적 참여는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

넷째, 제출물에 관한 사항이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건축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트레이싱 페이퍼와 특정 회사의 cad 프로그램 제시 및 과도한 출력물은 현 시점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모든 과업을 건축사에게만 떠넘기는 불공정한 상황은 우리 공공건축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적 발주부서들은 기존에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 거쳐 공고를 내게 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불필요한 과업들과 논쟁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발주처는 금액별로, 프로젝트 용도별로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할 것이다. 과업 공고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와 더불어 설계비용역산정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더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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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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