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주노무사]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2025-05-07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세계적인 기념일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매년 5월 1일을 국제 노동자의 날, May Day(International Workers’ Day)로 기념한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직장인에게 근로의 의무가 없으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이 아니며, 따라서 2025년 현재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약칭 ‘근로자의날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한 줄로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은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반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1.5배 가산이 아닌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본 일당에 추가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기본 일당에 추가로 1배의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답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월급제의 경우 휴무하더라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시급제 및 일급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근로기준과-2116, ’04.04.29.)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대신 휴일을 줄 수는 없을까? 답은 반은 가능하다. 원칙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829, ’04.02.19).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 정책팀-2363, ’07.7.13).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대체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단서의 휴일대체는 불가하지만, 휴일가산수당을 추가해 1:1.5~1:2로 대체하는 보상휴가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2.5배를 지급해야 할까? 답은 아니오. 고용노동부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처럼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고, 비록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근기 68207-2508, 2001.08.06.).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세계적인 기념일인 만큼 가능하면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정이 안된다면 반드시 기본수당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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