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후노동위 경사노위 국정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에 신청한 긴급이행명령이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노동행위 피해자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 긴급이행명령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신청 여부'가 검토된 사례는 2023년 중앙2023긴급1(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부노78) 사건으로, 중노위가 지난 2023년 6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사단법인 A협회가 노동조합 간부 2명에게 징계·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조합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당시 중앙노동위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징계처분 취소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공고문을 30일간 협회 게시판에 게시할 것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A협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명령 이행을 지연했다. 노동조합은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신청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정하고도 이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신청은 중앙노동위 스스로 기각한 셈이다.
중앙노동위 논리는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지연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근로자 원직복직 등 직접적·회복불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긴급이행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이행을 지연하거나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에 즉각적인 강제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 건도 법원에 신청되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취지인 '부당노동행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긴급이행명령 신청이 기각된 2023년 사건(중앙2023부노78)은 중노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행을 지연시킨 사례에 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조차 사용자가 소송만 제기하면 이행이 지연되고,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노동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피해 노동자가 신속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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