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세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법안 발의

2024-12-16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하게 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규모는 2019년 2조원에서 내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부정유통 문제도 함께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5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두 자릿수대로 감소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3년, 2024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