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하게 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16일 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규모는 2019년 2조원에서 내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부정유통 문제도 함께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10월까지 5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두 자릿수대로 감소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3년, 2024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고센터 운영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