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구더기 들끓을 때까지"…아내 방치한 부사관, 군검찰 송치

2025-11-28

부인의 몸에 생긴 욕창을 수개월 동안 돌보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육군 부사관이 군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지난 26일 A(36) 상사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군검찰에 송치했다. 파주 소재 한 육군 기갑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 상사는 아내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난 8월 이후 욕창이 악화됐음에도 3개월 가까이 병원 진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상사의 아내는 몸 곳곳이 오물에 덮이고 상처 부위가 썩어 구더기까지 들끓는 상태가 돼서야 지난 17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이 즉각 응급 처치를 시행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전직 지원교육을 받고 있던 A 상사를 긴급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A 상사는 조사에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A 상사는 “아내가 청소용 스프레이와 향 제품을 자주 사용해 냄새가 나지 않아 사망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JTBC가 공개한 당시 현장 사진으로 더욱 공분을 샀다. 제보자는 “오물과 뒤섞인 채 소파에 기댄 모습을 보고 사람의 몸이 썩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겨드랑이에는 큰 구멍이 났고 종아리는 딱딱하게 부패해 구더기가 모여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검찰이 사건 전반을 조사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상사와 아내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으며 올해로 결혼 10년 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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