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 기술 유출, 간첩죄로 처벌해야

2024-09-29

[시대일보​]중국이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반도체 기술을 빼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물론 기술 정보를 위해서 우리 기술인들에 대한 금전 유혹을 서슴지 않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반도체 부사장 출신인 최모 씨가 ‘3D 나노 D램 제조 공정’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가 중국에 넘긴 핵심 기술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 4조 원 이상의 손실을 끼쳤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 상무와 부사장까지 했으니 그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글로벌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의 디스플레이도 이와 같은 대기업 직원의 기술 유출로 중국에 밀려났던 만큼 이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고위직을 지낸 최모 씨의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정원을 비롯, 관계기관에서 이와 같은 기술 유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올해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5건이나 되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중 3건은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로 밝혀졌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한 이들 기술 유출의 3분의 1은 반도체에 관한 것이 있고, 중국과 관련된 것이 10건이나 되고 있어 역시 한국 주력 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탈취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여 2020년 이후 산업 기술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기술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검찰이 기소를 해도 징역 2년 정도에 끝나고 그것도 집행유예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또한 손실된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길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잠깐 고생을 하더라도 큰 몫의 돈을 챙기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도 미국이나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기술 유출범을 간첩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것처럼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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