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정차女, 고양이 구한다고…저는 가해자 됐습니다"

2024-10-13

고양이를 구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추돌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멈춰선 앞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향하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했고, A씨 앞에는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차량이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옆 차선에 화물차가 달리고 있던 탓에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피할 새도 없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정차 차량 뒤에 서 있는 운전자 B씨를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오른쪽에 추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B씨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해서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어이가 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본인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된 사실까지 들어야 했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에 대해 A씨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 차량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 있던 화물차와도 충돌한 탓에 합의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화물차는 뒤에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원 이상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A씨는 "B씨 측은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