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금융 여부를 판단하는 허위평가는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등급이나 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025-02-05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기술금융 여부를 판단하는 허위평가는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등급이나 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