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7곳이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깎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다수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표준약정서’ 도입 등의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동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26.8%), DB손해보험(21.6%), 현대해상 (20.8%), KB손해보험(14.4%) 순이다.

조사 결과,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 77.2% ▲DB손해보험 76.2% ▲현대해상 73.9% ▲KB손해보험 71.3% 순이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등이 꼽혔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이 가장 많았으며,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순이었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 및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험사별 3년간 미지급 건수는 DB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미지급금은 ▲현대 7억5446만원 ▲삼성 6억939만원 ▲DB 3억7087만원 ▲KB 1억9527만원이다.
정비요금 결정 기준에 대해선 4개 보험사 모두 절반 이상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따른다고 응답했지만, 26.8%~27.2%는 ‘보험사 자체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해 관행적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0%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다.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의 95.4%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의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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